주요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.
접수
›주치의 상담
›증명서 발급
›병원직인 · 주치의 날인
입원 중 발급
간호사실에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외래 진료 시 발급
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 상담 후 받으십시오. (발급 후 원무과 확인)
재발급
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지참 시 가능합니다.
| 신청자 구분 | 구비 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|
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· 신청자의 신분증 · 친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입증 서류 (의료보험증으로는 불가) ·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·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| 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
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·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환자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— 법정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 입증) 첨부 |
발급문의
053-791-6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