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ERTIFICATES

제증명 발행안내

주요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.

  • · 증명서 발급 시 본인이 직접 내원하시면 신분증 확인으로 모든 것이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· 대리인 방문 시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.
  • · ※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발급 절차

1

접수

2

주치의 상담

3

증명서 발급

4

병원직인 · 주치의 날인

입원 중 발급

간호사실에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외래 진료 시 발급

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 상담 후 받으십시오. (발급 후 원무과 확인)

재발급

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지참 시 가능합니다.

신청자별 구비서류

신청자 구분 구비 서류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친족
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· 신청자의 신분증
· 친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입증 서류 (의료보험증으로는 불가)
·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·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대리인
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
· 신청자의 신분증
·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·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· 환자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— 법정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 입증) 첨부

발급문의

053-791-6001